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제232조
제232조(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① 국제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국제학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승인일부터 3주 안에 「민법」 제50조에 따른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2조(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제232조(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① 국제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국제학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승인일부터 3주 안에 「민법」 제50조에 따른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2조(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