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2조(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2조(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제232조

제232조(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① 국제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국제학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승인일부터 3주 안에 「민법」 제50조에 따른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영어교육도시의 조성 →

제2절 영어교육도시의 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2조(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