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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5조(국제학교 설립자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5조(국제학교 설립자격)

국제학교 설립자격

제225조

제225조(국제학교 설립자격) 영어교육도시에서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2. 이 법, 다른 법령 또는 외국의 법령(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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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5조(국제학교 설립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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