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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국제학교 설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국제학교 설립 등)

국제학교 설립 등

제223조

제223조(국제학교 설립 등) ①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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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국제학교 설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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