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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공포번호
법률 제22072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1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222조

제222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제주자치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공유재산 등을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時價) 이하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ㆍ사용ㆍ수익(이하 이 조에서 "무상양여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무상양여등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양여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영어교육도시의 조성 →

제2절 영어교육도시의 조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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