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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국제학교의 운영 등

제228조

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되, 국어 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에게는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학년도,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등 수업에 관한 사항 2. 학년제, 수업연한 등에 관한 사항 3. 국제학교의 교과용 도서 사용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입학자격, 입학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국제학교의 학교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의 평가, 평가의 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인 국공립 국제학교의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다. ⑤ 국제학교의 장은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해당 학교 과정에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⑥ 국제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에 관하여는 제21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학교"로 본다. ⑦ 국제학교의 학생은 국제학교 수학으로 인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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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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