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기구의 설치
제88조
새 탭 ↗제88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① 제90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둔다. ② 자치경찰단의 조직과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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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기구의 설치
제88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① 제90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둔다. ② 자치경찰단의 조직과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자치경찰단장의 임명
제89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①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무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치경찰단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끝나는 날에 60세를 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제108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마쳐야 한다. 1. 자치경찰단장에 임명할 수 있는 계급에 있거나 바로 아래 하위 계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승진에서 제11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계급별 최저근무연수가 지난 자치경찰공무원 2. 제1호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개방형직위로 지정ㆍ운영되는 자치경찰단장의 임용절차ㆍ임용기간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사무
제90조(사무) 자치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자치경찰사무"라 한다)를 처리한다. 1.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나.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다. 안전사고와 재해ㆍ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라.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보호와 가정ㆍ학교 폭력 등의 예방 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와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2.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가. 교통안전과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나. 교통법규위반 지도ㆍ단속 다.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ㆍ지도 3.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5.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
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제91조(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① 제9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할 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담과 사무수행방법은 도지사와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이 협약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당사자가 의견을 달리하여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의 신청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국가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한다. 다만,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약의 체결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협약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협약당사자는 그 내용을 협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담과 사무수행의 방법에 관한 기준 및 협약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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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