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조(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의료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추진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과 단계별 추진방안
2. 우수병원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3. 공공의료 육성과 의료기관의 공공성ㆍ경쟁력 확보 방안
4. 그 밖에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307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허가와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밖에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전에 수립한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시행결과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ㆍ종합병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종류와 요건 및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거나 제2항에 따라 도조례를 정할 때에는 미리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심의를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외국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경우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⑦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17조ㆍ제18조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檢案書), 증명서 및 처방전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에 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에 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8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약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은 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경우 제주자치도에 외국인전용약국(이하 "외국인전용약국"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에게 그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③ 외국인전용약국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한다.
④ 외국인전용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10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약사법」 제3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ㆍ의료기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이하 "외국면허 소지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외국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 「간호법」 제12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용된 종별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③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면허 소지자에 대한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14조(외국인진료소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외국인에게 진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진료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외국인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국인과 같이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진료소나 제307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외국인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07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15조(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주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제주자치도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10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제317조(의료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63조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의료법」 제16조제2항ㆍ제5항(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 처리 시설ㆍ장비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3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시ㆍ도지사의 허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2항, 제40조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제43조제5항 본문, 제47조제14항(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18조(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제4항, 제14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제1항 본문,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5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2조제2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55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중 응급환자이송업에 대한 행정처분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0조(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특례)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금연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321조(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식품접객업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ㆍ제8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51조제1항 본문, 제56조제2항,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90조제2항,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101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를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22조(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ㆍ제6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2항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4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5항, 제11조의2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 후단,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의2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23조(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단서, 제18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22조의3제4항, 제34조제6항, 제34조의4제5항, 제36조제4항, 제37조, 제3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3항, 제41조 단서, 제42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2항, 제5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7조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4조(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특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제16조제5항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5조(아동복지에 관한 특례)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제3호,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45조제5항, 제50조제4항, 제51조제1항, 제5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6조(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① 「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4항, 제7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8호, 제29조제5항, 제37조 및 제4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7조(노인복지 등에 관한 특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3항, 제24조제2항제5호,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4항, 제33조의2제6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5항, 제39조의5제4항, 제46조제1항ㆍ제4항, 제51조제2항 및 제61조의2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치매관리법」 제10조제6항 및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8조(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1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33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9조제3항, 제50조제3항,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6항, 제66조제3항, 제69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9조(정신건강증진에 관한 특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제22조제7항, 제24조, 제25조제4항, 제26조제4항, 제28조, 제29조제4항, 제52조제1항 본문, 제53조제8항, 제55조제2항, 제60조제2항, 제63조제4항 및 제6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1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특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2항, 제16조의2 전단,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3조(장사 등에 관한 특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제7조제2항 단서, 제8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7항, 제1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9항,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제17조제4호, 제18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6항, 제35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8조(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특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3항 후단,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1조제2호 단서,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3항, 제3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4항, 제47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8조제2항ㆍ제4항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41조(독립유공자에 관한 특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2,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3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16조제4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31조의2,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제38조제2항 전단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18조제3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52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59조, 제60조 및 제62조제2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26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5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제344조(참전유공자에 관한 특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조의2,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9조제4항ㆍ제5항 및 제4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제346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관한 특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신체검사는 제외한다),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7조제4항ㆍ제5항(등록부 등록은 제외한다), 제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등급판정은 제외한다), 제7조의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조의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8조제4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4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제347조(제대군인에 관한 특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14조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ㆍ제5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ㆍ제6항,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