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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9조(보훈기금에 관한 특례)

보훈기금에 관한 특례

제349조

제349조(보훈기금에 관한 특례) 「보훈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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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9조(보훈기금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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