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에 관한 특례
제349조
제349조(보훈기금에 관한 특례) 「보훈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보훈기금에 관한 특례
제349조(보훈기금에 관한 특례) 「보훈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9조(보훈기금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