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에 관한 특례
제341조
제341조(독립유공자에 관한 특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2,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3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16조제4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31조의2,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제38조제2항 전단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18조제3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52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59조, 제60조 및 제62조제2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26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5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