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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장 지식경제산업의 진흥

제295조–제305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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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제295조

제295조(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① 도지사는 공공ㆍ산업 부문과 개인생활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각급 기관과 기업ㆍ가정을 정보통신망으로 상호 연결하여 제주자치도를 전세계로 연결하는 세계정보통신의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과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자치도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2. 첨단정보통신 관련시설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교류 선도지역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공항ㆍ항만을 통하여 제주자치도를 방문하는 여행자의 성향별 과학적 통계자료 확보를 위한 관광안내 조정실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과 제2항에 따른 제주자치도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술지원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96조

제296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2항ㆍ제3항,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의4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및 제2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3항, 제1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3제1호, 제17조의4제1항ㆍ제7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특례

제297조

제297조(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등

제298조

제298조(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등)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일정지역을 방송ㆍ통신 융합기술의 촉진 등 전파산업의 창의적 육성과 관련사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창의적 전파활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창의적 전파활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창의적 전파활용지구의 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창의적 주파수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발굴ㆍ추진 2. 방송통신 관련 산업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파산업의 창의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창의적 전파활용지구의 지정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와 제주자치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제299조

제299조(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례

제301조

제301조(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3조제1항 및 제45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조 4. 삭제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10조 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수탁 및 위탁거래에 관한 특례

제302조

제302조(수탁 및 위탁거래에 관한 특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중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위탁기업의 수탁과 위탁거래 이행사항에 관한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제303조

제303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전기사업으로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발전사업(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경우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147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풍력 발전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풍력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제304조

제304조(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발전설비의 사후관리 및 풍력자원의 개발과 이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303조제1항에 따라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운영능력을 갖춘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법인ㆍ출연법인을 포함한다) 2.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자 3. 도조례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 미만의 소규모 풍력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 ④ 제3항과 제303조제1항에 따라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한 자는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하는 자에게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풍력발전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주변지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305조

제305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6조제1항제5호가목,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8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5항, 제4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3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55조제1항 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과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내 경유자동차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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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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