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등
제298조
제298조(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등)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일정지역을 방송ㆍ통신 융합기술의 촉진 등 전파산업의 창의적 육성과 관련사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창의적 전파활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창의적 전파활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창의적 전파활용지구의 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창의적 주파수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발굴ㆍ추진 2. 방송통신 관련 산업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파산업의 창의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창의적 전파활용지구의 지정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와 제주자치도가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