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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1조(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1조(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례

제301조

제301조(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3조제1항 및 제45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조 4. 삭제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10조 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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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1조(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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