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제299조
제299조(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제299조(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