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0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0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

제310조

제310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약사법」 제3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ㆍ의료기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이하 "외국면허 소지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외국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 「간호법」 제12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용된 종별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③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면허 소지자에 대한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의료서비스의 증진 →

제1절 의료서비스의 증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0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