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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6조(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6조(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제316조

제316조(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의료서비스의 증진 →

제1절 의료서비스의 증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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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6조(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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