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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9조(의료관광 지원ㆍ육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9조(의료관광 지원ㆍ육성)

의료관광 지원ㆍ육성

제319조

제319조(의료관광 지원ㆍ육성)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적합한 의료관광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와 마케팅ㆍ홍보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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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9조(의료관광 지원ㆍ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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