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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4조(외국인진료소 지정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4조(외국인진료소 지정 등)

외국인진료소 지정 등

제314조

제314조(외국인진료소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외국인에게 진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진료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외국인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국인과 같이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진료소나 제307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외국인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07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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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료서비스의 증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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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4조(외국인진료소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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