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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1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1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제311조

제311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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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1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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