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제311조
제311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1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제311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1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