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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 의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 의무)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 의무

제312조

제312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 의무)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ㆍ외부에 외국인전용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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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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