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9조(외국의료기관ㆍ외국인전용약국의 법 적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9조(외국의료기관ㆍ외국인전용약국의 법 적용)

외국의료기관ㆍ외국인전용약국의 법 적용

제309조

제309조(외국의료기관ㆍ외국인전용약국의 법 적용)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의료서비스의 증진 →

제1절 의료서비스의 증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9조(외국의료기관ㆍ외국인전용약국의 법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