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료기관ㆍ외국인전용약국의 법 적용
제309조
제309조(외국의료기관ㆍ외국인전용약국의 법 적용)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9조(외국의료기관ㆍ외국인전용약국의 법 적용)
외국의료기관ㆍ외국인전용약국의 법 적용
제309조(외국의료기관ㆍ외국인전용약국의 법 적용)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9조(외국의료기관ㆍ외국인전용약국의 법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