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협진에 관한 특례
제313조
제313조(비대면협진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비대면협진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3조(비대면협진에 관한 특례)
비대면협진에 관한 특례
제313조(비대면협진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비대면협진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3조(비대면협진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