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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8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8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제308조

제308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약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은 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경우 제주자치도에 외국인전용약국(이하 "외국인전용약국"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에게 그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③ 외국인전용약국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한다. ④ 외국인전용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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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8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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