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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8조(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8조(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제318조

제318조(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제4항, 제14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제1항 본문,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5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2조제2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55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중 응급환자이송업에 대한 행정처분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의료서비스의 증진 →

제1절 의료서비스의 증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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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8조(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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