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제318조
제318조(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제4항, 제14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제1항 본문,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5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2조제2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55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중 응급환자이송업에 대한 행정처분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