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제337조
제337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7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7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제337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7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7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