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특례
제339조
제339조(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특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제3항,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9조(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특례)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특례
제339조(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특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제3항,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9조(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