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특례
제333조
제333조(장사 등에 관한 특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제7조제2항 단서, 제8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7항, 제1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9항,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제17조제4호, 제18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6항, 제35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