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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2조(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2조(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322조

제322조(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ㆍ제6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2항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4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5항, 제11조의2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 후단,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의2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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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2조(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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