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특례
제324조
제324조(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특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제16조제5항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4조(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특례)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특례
제324조(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특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제16조제5항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4조(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