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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5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5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제125조

제125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재정지원이 제주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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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5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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