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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4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4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제124조

제124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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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4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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