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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통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통지)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통지

제33조

제33조(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통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개표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도교육감(제32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교육감 등을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개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주민소환에 관한 특례 →

제2절 주민소환에 관한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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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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