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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소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소송)

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소송

제34조

제34조(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소송) 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과 그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불복의 소(訴) 제기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도교육감에 대한 소청과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19조부터 제229조까지 중 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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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소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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