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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 관리)

공포번호
법률 제22072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1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 관리

제30조

제30조(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 관리) ①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74조에 따라 도교육감의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의 사무를 관리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는 "주민소환투표관리"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선거사무" 및 "선거구선거사무"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사무"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주민소환에 관한 특례 →

제2절 주민소환에 관한 특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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