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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도교육감의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도교육감의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도교육감의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제32조

제32조(도교육감의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교육감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을 준용하여 제주자치도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는 "제주자치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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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도교육감의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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