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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제10조의2

제10조의2(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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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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