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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행정시의 행정기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의 행정기구

제15조

제15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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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행정시의 행정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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