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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제8조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①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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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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