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제277조
제27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제27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