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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5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5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275조

제275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협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농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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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5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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