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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6조(수의사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6조(수의사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수의사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제286조

제286조(수의사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ㆍ제5호의 업무로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동물진료 업무에 관한 수의사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전단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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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6조(수의사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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