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의2(「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의2(「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특례)

공포번호
법률 제22072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1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268조의2

제268조의2(「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특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5제2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설기준 및 보관소의 면적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

제2장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의2(「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