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제268조
제268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수급안정, 상품성ㆍ안전성 제고 및 유통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한 대상품목ㆍ방법ㆍ절차 및 필요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제268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수급안정, 상품성ㆍ안전성 제고 및 유통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한 대상품목ㆍ방법ㆍ절차 및 필요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