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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제268조

제268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수급안정, 상품성ㆍ안전성 제고 및 유통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한 대상품목ㆍ방법ㆍ절차 및 필요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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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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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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