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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293조

제293조(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 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낚시어선업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해역에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에 한정한다)을 이용하여 해양레저를 목적으로 스킨다이빙 또는 스쿠버다이빙을 하려는 사람을 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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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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