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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제46조

제46조(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2급부터 4급까지는 도조례로 정하는 직군ㆍ직렬로 통합하고, 5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직군ㆍ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②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직군ㆍ직렬을 통합하거나 신설하였을 때에는 제주자치도 인사위원회(이하 "도인사위원회"라 한다) 및 제주자치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이하 "도교육청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에서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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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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