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직위
제57조
제57조(공모직위)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위별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모직위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7조(공모직위)
공모직위
제57조(공모직위)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위별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모직위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7조(공모직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