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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1조(국가와 제주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1조(국가와 제주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국가와 제주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제61조

제61조(국가와 제주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뒤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과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의 통일적인 운영과 국가와 제주자치도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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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1조(국가와 제주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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