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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4조(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4조(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제54조

제54조(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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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4조(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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