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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5조(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5조(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공포번호
법률 제22072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1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제455조

제455조(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및 제15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30일"을 각각 "60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소방ㆍ안전의 강화 →

제2절 소방ㆍ안전의 강화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5조(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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