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제455조
제455조(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및 제15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30일"을 각각 "60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5조(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제455조(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및 제15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30일"을 각각 "60일"로 한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5조(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