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6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6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공포번호
법률 제22072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1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제456조

제456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소방ㆍ안전의 강화 →

제2절 소방ㆍ안전의 강화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6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