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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7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7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제457조

제457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제25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휴양펜션업의 시설(이하 "휴양펜션"이라 한다)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과 휴양펜션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를 정할 때에는 공동주택과 휴양펜션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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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7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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